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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강혜정 등록일 2024.11.14

진교초등학교 공고 제2024 - 53


 진교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교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4


진교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위원장



진교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각종 법규 및 지침 변경 등을 반영하고 무투표 당선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며,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아래를 삭제 또는 신설함(안 제2조제1)

 1) 학교발전기금의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심의사항에서 삭제

 2) 초등학교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학교장 추천과 관계없으므로 심의사항에서 삭제

 3)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제13호와 제21호에 중복되어 있어 삭제함.

 4) 공모 교장에 대한 사항이 제6호 및 제18호에 중복되어 있어 삭제함.

 5)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심의 사항으로 명확화게 함

 .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의견수렴의 주최를 학생()대표로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5)

 . 정당인에 대한 운영위원회 입후보 자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함.(안 제4조제2)

 . 학부모가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고 명시할 경우 전자투표와 우편·서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투표당일 소견발표를 듣지 못한 학부모는 투표할 권리가 없어지므로 이를 필요시 선택하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2)

 . 학부모위원의 유효한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할 때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제9)

 . 교원위원 투표방법을 단기명투표로 명확하게 함.(안 제10조제5)

 . 교원위원의 유효한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할 때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7)

 . 교원위원의 유효한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할 때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제3)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제5)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출을 의무가 아닌 필요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6)

 . 경상남도교육청의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예결산소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게 되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제제1)

 . 학사활동을 교무부장이 총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협조 의무를 삭제하고 간사에 관한 규정을 간결하게 개정(안 제17)

 .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했을 대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26)

 . 운영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6)

 . 그 밖에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29조제38,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719, 2020. 1. 2., 일부개정]),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8조제1

 . 기타: ·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및 검토의견서(서식) 별첨


4. 의견제출

 . 진교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4.11.2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교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진교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41

 2) 전화 : 055-882-3505

 3) 팩스 : 055-882-3791

 4) 전자우편(E-mail) : wlsryc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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